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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권익위원회(KDK)는 한쪽 눈의 시력이 다른 쪽보다 약한 ‘단안시’ 환자의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해 제기된 청원에 대해, 운전 안전을 고려하여 “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확인 절차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”는 내용의 권고 결정을 내렸다. KDK, 운전면허가 취소된 ‘단안시’ 환자에 대한 권고 결정
21 3월 11:23 | Anadolu Ajansı Güncel Haberle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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